소름 쫙 "자기야", 단톡방에 "스토커 물러나"했다 벌금 받았던 여성...법원 "무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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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메신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폭력적 구애를 이어온 남성을 단체카톡방에서 "스토커"라고 비판한 여성이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봉사회 임원이었던 A씨는 앞서 회장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게시글에 B씨 명예를 훼손할 만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증거 조사 결과 B씨는 A씨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수시로 찾아왔다.

그는 "저녁 같이 먹을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이따가 영화 보러 가자. 자기하고 같이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자기라고 하지 말고 혼자 봐라. 자기라고 한 번만 더 하면 인연 끊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B씨는 A씨 무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행복하세요’, ‘좋은 아침’ 등 글귀와 함께 배경 사진이나 그림이 포함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6월 봉사회 회원들이 참여한 단체카톡방에소 B씨를 가리켜 "스토커 혐의로 회장직 물러서야 한다‘, ’혼자인 여성들에게 추악한 행동을 한다‘ 등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글을 쓴 목적에는 정신적 피해를 준 B씨를 비난하려는 목적도 포함돼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른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B씨 회장직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적이 포함돼있다고 판단했다.

내용 측면에서도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정도의 공격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B씨가 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기에 A씨로서는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회장 적격성을 문제 삼을 만한 동기도 있다고 봤다.

따라서 주요한 행위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A씨에게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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