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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연합뉴스 |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1년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말한 전 부인을 살해해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9년 가석방됐다.
이씨는 이후 베트남으로 넘어가 재혼한 뒤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
이씨는 불륜 상대방과 결혼하려 했는데, 상대방 어머니가 반대하자 2012년 3월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약 8년 5개월 복역 뒤 2020년 8월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후에도 그는 작년 5월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동기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검사) 결과 이씨는 40점 만점에 32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이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유지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