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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의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AK플라자는 지난 2020년~2021년 5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해당 계약의 시작일 보다 최대 14일 지나서 교부했다.
태평백화점은 지난 2018년~2021년 4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 체결과 관련해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해당 거래개시일보다 최대 61일 지나서 교부했다.
‘계약서면 즉시 교부’는 사전에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열위적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최소화하는 절차적 의무다.
아울러 AK플라자는 지난 2018년 2월 10일부터 2021년 8월 10일 기간 중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약 2억6576만원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 법원에 공탁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최대 455일 지연지급 하기도 했고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526만원도 주지 않았다.
이들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이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이란 게 AK플라자 측 설명이었다. 하지만 가압류 중이더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는데 AK플라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더라도 공탁 등을 통해 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대규모유통법’ 제6조 제1항·제2항을, 상품판매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AK플라자에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도록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태평백화점엔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내렸다. 태평백화점 운영 사업자는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태평백화점이 현재 휴업(사실상 폐점) 중인 점을 고려해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거래할 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