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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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발생(CG).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오는 2045년까지 지구 온난화 물질인 HFC를 최근 3년간의 국내 평균 소비량을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감축해야 한다.
HFC는 오존층파괴물질(HCFC)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됐으나 지구온난화 정도가 높아 ‘키갈리 개정서’에서 규제 물질로 추가됐다.
올해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판매하고 있는 자는 오는 6월 19일까지 제조업 허가, 2023년도 제조수량·수입 허가와 판매 계획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HFC에 대해 내년에 동결, 오는 2029년 10% 감축, 2035년 30% 감축, 2040년 50% 감축, 2045년 80% 감축 등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간담회를 갖고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