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천막’ 안전사고 노출···"지자체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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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 설치된 불법 천막. 사진=독자제공.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곳곳에서 벌어지는 ‘묻지마 시위’가 도를 넘고 있다. 불법천막을 치고 취사·난방은 물론 노숙까지 하는 사례가 늘며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보행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해당 구청 등 지자체는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와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 현장에서 천막을 장기 거주, 취사, 집회도구 보관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이 천막 안에서 거주하며 각종 안전사고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부분 천막이 차로 인근이나 도로 등에 설치돼 있어 시민들의 통행에 장기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한 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강제 철거되기까지 46일 동안 불법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천막에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통 등이 반입됐다. 또 주간에는 100~200명, 야간에도 40~50명이 상주하면서 천막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205건에 이르렀다.
최근 상황도 다르지 않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앞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A씨의 사례도 유사하다. A씨가 설치한 천막 안에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휴대용 가스버스 등이 버젓이 놓여 있기도 했다.
이처럼 인화물질로 인해 불법 천막은 화재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천막 내에 난로를 피우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천막의 소재가 대부분 화재에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소화기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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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설치된 불법 천막. 사진=독자제공. |
소화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위자가 천막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진압이 힘들어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인근 시민들은 호소하고 있다.
2007년부터 7년여 년간 복직투쟁을 벌여 온 B기업 노동자들은 서울시 중구 B기업 본사 앞에서 24시간 천막농성을 벌이면서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압력밥솥과 고무 파이프를 이용해 임의로 난방시설을 만들기도 했다. 지난 2012년 한 증권사 노조는 두꺼운 비닐을 덧댄 천막 안에서 등유난로를 피우면서 겨울철 농성을 이어 갔다.
지난 2013년 C기업 해고노동자들이 서울 덕수궁 앞 대한문 앞에 설치한 농성 천막은 방화로 화재가 나 천막 한 동이 전소됐다. 당시 덕수궁 담장 서까래까지 그을리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천막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설치를 제한하는 법령은 없는 상태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보도나 차도 등에 설치된 불법천막의 경우 도로법에 의해 지자체의 행정 조치 또는 민·형사소송 등을 통해 제한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자체는 불법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집회·시위자들과 충돌을 우려해 먼저 자진 철거 요청을 하고 있다. 이에 응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계고장(강제 집행 알림)을 통지하더라도 시위자들은 대부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행정대집행에 나서면 행정기관이 집회·시위를 방해한다는 억지와 집회·시위자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철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 집시법상 천막 관련규정이 없다 보니 소음 등과 달리 집시법 개정 추진 시 천막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확성기 사용(소음)’에 대해서는 집시법상 이를 제한하는 조항을 갖추고 있다. 소음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안이 21대 국회에만 총 9개가 발의돼 있는 반면 시위 천막을 규제하는 입법안은 전무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집시법 차원에서 천막 설치를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천막은 현수막이나 확성기와 달리 집회나 시위의 목적과 의도를 표현하는 데 전혀 관련이 없는 시설물"이라며 "우리나라 불법 시위의 핵심 시설물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을 통해 시민들뿐 아니라 시위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천막 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