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펄럭이는 법원 깃발.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형사부(강경표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하루 뒤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는 부인했다.
1심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살인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이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정당한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