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를 위해 미지급 금품 지급시정’ 지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충남 홍성군의 M 업체에 대해 올 3월~4월까지 기획형 수시감독을 진행해 근로자 임금체불 등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해당 사업장은 재직자 및 퇴사 근로자 138명에 대해 정기상여금, 퇴직금 등 지난 2020년 12월부터 ~ 올 3월까지 미지급 금품 약 15억 원 등의 법 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위해 미지급 금품 지급 시정을 지시했다.
다만, 사업장에서 지급 시정지시를 불이행하면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즉시 범죄 인지하여 형사처벌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한 기획형 수시감독은 고용노동부"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과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51건(진정인 102명)의 임금 체불 사건이 지속해서 접수된 사업장이다.
보령지청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등 다수 고액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기획형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안들을 분석하여 유사사례 사업장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사업주가 추후 상환하도록 하는 대지급금 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최경호 지청장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등 법 위반에는 엄정 대응하고 어려운 경영 여건에 있는 사업주들은 자율적으로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간 상생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보령=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