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산법,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핵심...발전설비 적고 수요 많은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전기요금 급등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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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26일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강조했는데, 이는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해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발전소가 많은 경북이나 부산, 울산, 전남, 충남 지역에는 유리하다"면서 "하지만 발전 설비가 적고 전력 소비는 많은 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전기요금을 비싸게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여야 수도권 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지역구에서 차등요금제로 전기요금이 폭등할 경우 민심이 악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라 계통에 부담을 주는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전력 계통 전문가는 "향후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라 발전설비가 증가하면 송전망도 동시에 증가해야 한다"며 "현재 전국의 송전망 부족 사태로 미루어 볼 때 향후 수도권지역의 전기요금 부담은 더욱 급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34GW였던 발전설비 용량은 2036년 239GW로 78% 증가하게 된다. 증가하는 것은 대부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다. 2021년 24.9GW에서 2036년 108.3GW로 4배 이상 증가한다. 9차 장기송변전계획에서도 발전설비가 증가하면서 송배전망 설비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4년 송전선로 길이는 4만8075키로미터로 2019년 대비 약 1.39배 증가(13558키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변전소수는 2034년 1154개로 2019년대비 약 1.34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위해 약 29조원의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도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할 경우 수도권 지역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는 전기요금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송전선로 건설에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비용 29조원의 대부분을 수도권지역의 소비자들이 부담을 해야되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지역 소비자들의 표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분산에너지특별법은 전력공급지와 수요지와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산형전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해당 법안은 여당인 박수영 의원은 물론 야당인 김성환, 양이원영 의원들도 공동발의했다. 당초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는 법안이라는 반대에 부딪혔으나 지역별차등요금제와 소형모듈원전(SMR)을 분산에너지원에 포함시키는 명분으로 지난달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