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중대재해처벌법, CSO 있어도 CEO 안심할 수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26 15:08

26일 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산업계 초긴장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사무 총괄 여부 엄격히 판단중
율촌 "노동부 정책따라 위험성평가 더욱 심혈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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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한국제강 대표가 2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업의 수장이 형사처벌을 받음에 따라 산업계 긴장감이 더 고조될 전망이다.



◇ 각 기업 대표 누구도 안심 못해

26일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이었던 2022년 한 해 동안 64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이는 2021년 사망자 수(683명)에 비하면 조금 줄어든 수치지만, 정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의 사망자 수는 256명으로 2021년 248명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년이 넘은 현재까지 법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각 고용노동청은 총 34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2022년 12월 31일 기준)했다. 검찰은 이중 14건에 대해 기소, 1건을 불기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9건, 제조업 4건, 채굴업 1건이다. 피재자(재난으로 해를 입은 사람) 소속으로 분류하면 하청 소속이 10건으로 대다수다. 그러나 하청의 경영책임자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원청의 경영책임자(CEO)가 예외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중이다.

심지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 삼표산업의 양주시 채석장 사망사고에서는 삼표산업 CEO가 별도로 있음에도 검찰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도 해 기업 최고경영자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이같은 상황에서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원을 부과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2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한국제강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t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은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해 3월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 중 발생한 온유파트너스의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고 건에 관해 지난 6일 대표에게 첫 판결을 선고했다. 대표는 징역 1년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온유파트너스에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고 14일 판결을 확정했다.

안범진 율촌 변호사는 "형식상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를 선임했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인 사업과 안전보건사무를 총괄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며 "안전보건 매뉴얼들을 갖추고 있더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크게 개선없어

한편 여전히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건설산업에서는 올해도 1분기 55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2022년도 시공능력평가 100위 안에 드는 롯데건설(8위)과 서희건설(21위), 중흥건설(48위), 대보건설(54위), 성도이엔지(59위), 대원(63위), 요진건설산업(77위)이 시공 중인 현장에서 물체에 맞거나, 질식, 깔림, 추락사고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분기마다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등을 비롯한 사망사고 발생 집계에서도 사고가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참고로 지난 2021년 100대 건설사 현장에는 총 63명이 사망했다. 2022년에는 52명 사망으로 소폭 줄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망사고가 크게 줄지 않았다.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현장인 만큼 안전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율촌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서를 통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실시할 것을 밝힌 만큼, 기업에서는 노동부 정책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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