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LNG 수급 안정, 글로벌 시장서 국가적 도입 경쟁력 강화해야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27 14:16

정세은 충남대 교수, 이장섭 의원 주최 국회 정책 토론회서 주장



직수입 등 따른 발전기별 소규모 연료확보 경쟁 부작용문제 지적



국내 수급 안정 위해 직수입 잉여물량 제3자 판매 허용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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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개최된 ‘LNG 수급 안정정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및 가격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 간 도입가격 경쟁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가적 LNG 도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7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LNG 수급 안정성 강화 방안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직수입 및 개별요금제에 따른 발전기별 소규모 연료 확보 경쟁은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정 교수 발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와 시장 구조 상 LNG 직수입자는 국제 LNG 시황에 따라 도입 시점과 물량을 선택해 전력 시장에서 초과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갖는다. 이 같은 직수입자의 전략적 선택은 국가 LNG 수급안정 및 국민 비용 부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입장이다.

그는 "LNG 직수입 확대 시 국가 총 수요 대비 직수입 확대 영향으로 가스요금 인하를 위한 가스공사의 저가 LNG 도입기회를 상실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물론, 도입가격 이중구조의 고착화 및 전력시장 급전순위 이중화 등이 고착되면서 전기요금 인하 효과 상실, 발전공기업과의 불공정 경쟁 야기 등 발전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직수입 확대는 LNG 가격 급등, 에너지 위기 시 국내 수급 안정과 무관하게 도입물량 포기 및 축소, 해외재판매를 통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직수입사업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공적 의무 부과와 함께 수급계획의 변동성이 국민 요금 상승으로 반영되는 비대칭 구조를 해소하고, 국내 기업 간의 도입가격 경쟁이 아닌 국가적 LNG 도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LNG 직수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직수입 폐지’ 주장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현행 LNG 직수입 제도 아래서 발전 공기업마저 천연가스 직수입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며 "이는 국가 전체 천연가스 수입비용 증가와 직수입 대기업만 이득을 얻고 다른 기업과 가정용 천연가스 사용자인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 실장은 "민간 발전사의 초과이윤을 통제하고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를 절감하기 위한 전력구매비용 상한제는 적용 시기를 상시화하고 상한선을 낮추는 등 강화해서 적용해야 하다"며서 "직수입을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바꾸고 직수입사에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LNG 직수입 제도에 대한 보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LNG 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기업 참여를 통한 시장원리의 작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국내 LNG 평균 도입가 상승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는 경쟁도입의 실패로 보기 보다는 근본적인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 구조개편의 문제로 보아야 하고, 민간과 공공기관 간 공동 구매 및 투자를 통해 LNG 도입 경제성을 제고하자는 아이디어를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용옥 중앙대 교수는 "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요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러한 비용은 가스공사 및 직수입 업체가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LNG 직수입자의 잉여물량을 수급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스공사 뿐만 아니라 해외나 국내 직수입자 등 제3자에게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가격을 왜곡시키는 SMP 상한제, 가스요금 미수금을 야기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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