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논의 없어…다음 달 10일 논의될 예정
강동구 내 사실상 ‘마피’ 분양권 거래까지 등장 우려
전문가 "둔촌주공 미래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에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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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보류된 가운데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마피’ 수준 분양권 거래가 일어나면서 ‘둔촌주공’ 당첨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둔촌주공 건설 현장 전경.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보류되면서 투자 목적으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에 신청한 당첨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7일 국회 및 정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논의조차 없이 국회 상임위에서 보류됐으며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보류는 부동산 시장 하락세 심화로 인한 ‘깡통전세’ 증가 및 전세사기 사태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둔촌주공은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으며 이는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오는 12월이 되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돼 당첨자들의 기대감은 커질 만큼 커져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전매제한 완화는 의미가 없으며 향후 이로 인해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이 뒤따랐기 때문에 당첨자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둔촌주공이 위치한 강동구 내에서 마피 수준의 분양권 거래가 일어나면서 해당 단지 당첨자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의 전매제한 완화로 최근 거래가 가능해진 성내동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전용면적 84㎡는 지난 7일과 12일 각각 10억5269만원, 9억4257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2020년 분양가였던 10억1460만원, 9억520만원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이다.
하지만 일부 수요자들은 매도금액에 양도세 60%, 지방소득세 10%, 중도금 대출 이자 비용 등을 적용한다면 손해를 보는 셈이기 때문에 마피 거래와 다를 바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분양권 양도세율 조정 및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후속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둔촌주공 분양권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둔촌주공 전용면적 84㎡ 분양권의 시세는 17억5000~18억5000만원 사이로 형성돼있어 분양가(13억원대)에 비해 수 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가 둔촌주공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거주 의무 폐지 보류는 전세사기 사태 등 최근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입주시기가 많이 남아있어 그때까지는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당첨자들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하지만 만약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둔촌주공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전매제한 완화로 인해 물량이 쏟아질 것이며 이로 인한 가격 하락도 따를 것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없다면 둔촌주공은 더 이상 특별한 아파트가 아니며 이점이 없는 상품은 시장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에 따라 둔촌주공 가격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