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비 껑충…표준시장단가 2.63% 상승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01 10:41

국토부, 1일부터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 공고

아파트 건설현장 ㅁㅇ

▲국토교통부가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지난 4월 30일 공고했다.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물가 변동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1일부터 개정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정 종류 1666개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는 올해 1월과 비교해 2.63% 상승했다.

표준시장 단가는 건설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실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 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산출해 정한다.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한다.

표준시장단가 개정 시 물가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 물가 대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했고, 최근 4개월 동안 건설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직전(2023년 1월) 대비 2.63% 상승했다.

이로 인해 향후 공공건설사업들의 안정적 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공 인프라나 공공주택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그간 표준시장단가의 노무비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재료비·경비는 ‘생산자물가지수’를 각각 적용해 물가 보정을 했다.

그러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 현장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산자물가지수는 0.22% 떨어졌지만, 건설공사비지수는 1.53%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건설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했다.

변경된 물가지수를 적용해 개정한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1391개 단가(토목 730·건축 372·기계설비 289)는 거푸집 설치, 철근 타설 등에 대한 기초단가들로,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14%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1.53%가 적용돼 2.62% 상승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공공부문 사업 유찰이 다수 발생하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건설 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시장단가가 제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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