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도로 위 살인자' 음주운전, 엄벌에 처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07 06:26

김아름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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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산업부 기자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최근 경기도 광주시에선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의 운전자가 택시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운전기사는 숨졌고, 조수석에 탑승했던 승객의 양측 팔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지난달 8일 대전에서도 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맞은편 인도로 돌진, 배모양을 비롯해 인도를 걷던 어린이 3명을 치는 ‘대낮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배양은 목숨을 잃었으며, 현장에 있던 어린이들도 크게 다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8%였다. 게다가 상습범이었다.

지금도 어디선가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한 사고 역시 진행 중이다.

사회는 물론,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정도로 치부하는 현행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하게 목소리 내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등 제도가 강화되고 있으나,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그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호주에선 혈중알코올농도 0.15%를 넘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면 초범은 최소 1년, 재범은 최소 2년에서 최대 영구 박탈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독일과 미국에선 경우에 따라 영구 박탈하기도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형량이 높다. 영국만 봐도 최소 1년 6개월∼최고 14년 형의 엄벌을 내리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음주운전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대개 징역 8년을 넘은 경우가 거의 없다.

얼마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음주운전 처벌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해야만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부착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전히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발의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자는 ‘살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선 처벌 하한선을 높이는 법안 마련에 힘 써야 하며, 법원과 검찰은 선고와 구형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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