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헤드록’으로 정신이상자 제압 美 전 해병대원, 징역 15년 위기...논란 ‘활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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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던 닐리 죽음에 항의하는 활동가들.EPA/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하철 헤드록’ 사건을 저지른 미국 20대 전직 해병대원이 결국 형사 기소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AP통신·뉴욕타임스(NYT) 등은 맨해튼지방검찰청이 예비역 해병대원인 백인 남성 대니얼 페니(24)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흑인 노숙자에게 헤드록을 걸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맨해튼지검은 "페니는 2급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될 것"이라며 "맨해튼 형사지방법원에서 열릴 기소인부절차 전까지는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2급 과실치사는 최대 15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 혐의다.

기소 결정은 페니가 지난 1일 지하철 F노선 열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구걸하던 조던 닐리(30)에게 헤드록을 걸어 결국 숨지게 한 지 열흘 만에 이뤄졌다.

당시 닐리는 지하철 승객들에게 물리적 위협까지는 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페니 외 다른 승객 2명도 페니가 닐리를 제압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사망한 닐리는 마이클 잭슨 분장을 하고 춤을 따라 춘 것으로 뉴욕 지하철에서 잘 알려진 유명 노숙인이다. 이에 이번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됐다.

다만 닐리는 최근 정신질환 악화와 약물 남용 끝에 여러 차례 체포됐다. 지난 2021년에는 지하철역에서 67세 여성을 공격해 유죄가 인정되기도 했다.

페니 변호인은 "대니얼은 닐리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결코 없었고, 그가 결국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흑인 노숙자를 살해한 백인 남성인 페니를 경찰이 몇 시간만 조사하고 풀어줬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이라는 논란도 제기됐다.

반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정신이상 노숙자 증가로 인해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치안 불안을 느꼈던 일부 시민들은 페니 행동이 잘못됐다면서도 시 당국 노숙자 관리와 치안 정책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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