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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이 지역 도로에서 한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켰다.
해당 차량이 규정 속도인 시속 30마일(48㎞)을 훨씬 넘어 시속 52마일(84㎞)로 주행했기 때문이다.
단속 경찰관이 차를 향해 다가가는 동안 운전자인 남성은 조수석 반려견과 자리를 바꾸려고 했다. 이후 경찰이 오자 조수석 쪽에서 내려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확실히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보였고,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묻자 달아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결국 차에서 18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신원 조회 결과, 이 남성은 앞서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 2건이 발부된 상태였다.
결국 그는 기존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됐고 음주운전·과속·체포 저항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개는 남성의 지인에게 잠시 돌봐달라고 맡겼다"며 "개는 어떤 혐의도 받지 않고 경고만 받고 풀려났다"고 농담조로 덧붙였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