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 요금 구조조정·지원금 지급 등 제도개선 시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17 15:25

17일 도시가스협회·가스공사 공동 주관 ‘가스냉방 보급확대 세미나’ 개최

가스냉방 통한 국가적 이익 최대화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 호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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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공사가 17일 공동 주관한 ‘가스냉방 보급확대 세미나’에서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전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가스냉방은 에너지 단가 차이에 의해 지원제도 없이는 보급 확대가 어려워 요금구조 조정이나 지원금 지급, 요금할인 등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김용하 인천대 교수는 1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가스냉방 보급확대 세미나’에서 국내 에너지원간 요금 불균형을 언급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동하절기 전력피크 완화와 천연가스 수요패턴 개선을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송재호),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공동 주관하고 가스냉방기기 제조사 및 설계사, 공공기관, 민간 설비관리담당자 등 가스냉방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 교수는 가스냉방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며, 에너지원간 요금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가스냉방 보급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스냉방 보급을 통해 국가적 전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여름철 천연가스 수요를 확대해 에너지원간 불균형 문제 완화할 것"이라며 "가스냉방을 통한 국가적 이익의 최대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연가스 산업 측면에서는 하절기 냉방 보급으로 인한 기대효과로 가스수요 창출과 이를 통한 계절별 가스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가스냉방의 국가적 편익의 의미는 산정된 금액만큼 국가에서 가스냉방에 지원해도 국가적으로는 손해가 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며 "국가적 편익산정의 금액은 어떤 의미에서 국가가 당위성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가스냉방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금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가스냉방의 편익에 산정에 의한 최대 지원금은 1RT당 46만61023원으로 산정된다. 만일 정부가 이러한 편익금액을 모두 지원한다면 총 기여금의 액수는 약 1조8336억 원으로 집계돼 현재의 지원금액은 미비한 편에 속한다.

아울러 김 교수는 "가스냉방은 하절기 피크수요를 억제하므로 가스냉방 보급에 따른 편익 효과는 주로 전력산업에서 발생된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사업비에서 가스냉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이번 세미나에서는 △탄소중립 시대의 해외 가스회사의 전략(딜로이트 컨설팅 김기동 상무) △건축물의 설비설계와 가스냉방기술의 활용(대한설비설계협회 황동곤 연구소장) △가스냉방 지원제도(한국가스공사 김산) △가스히트펌프의 배출가스 성능평가 및 관련 제도 동향(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서정식 박사) △도시가스를 활용한 흡수식 냉온수기 최신냉방기술 동향(삼중테크 우성민 부장) △가스 AMI 기술 동향(한국전자기술연구원 권영민 단장)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나서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세미나에서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전무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이행 시 전기화에 따른 송변전상 계통 한계로 분산전원인 가스냉방의 역할 제고가 필연적이며, 최근 국제 에너지 수급위기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극복을 위한 천연가스의 브릿지 역할은 더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문희 가스공사 영업처장은 "현재 가스냉방에 있어 대기배출시설 지정, 발전시설의 확대로 가스냉방의 입지가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브릿지 연료인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가스냉방을 통해 탄소중립사회에 기여하고 전력피크를 억제하는 가스냉방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스냉방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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