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사문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17 16:31

지난해 9월,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에 이어
학교 안팎 경게선지능인 빈틈없는 지원 체계 마련

정재웅 강원도의원_1

▲정재웅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그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책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강원도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일상생활은 물론 공교육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의 토대를 마련한다.

정재웅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 17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능으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는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조례’ 발의로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치료, 돌봄, 취업 지원 등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추가로 제정함에 따라 경계선지능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겪는 학습부진을 비롯한 왕따, 부적응, 소통 부족 등 학교생활의 문제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강원도는 타 시ㆍ도와는 다르게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의 추진을 평생교육부서가 아닌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게 했으며 도 조례에 이어 교육청 조례까지 별도로 제정해 교육, 학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까지 빈틈없이 이뤄지게 됐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의 목적과 지원계획 수립, 경계선지능 학생 진단, 학교적응 및 학습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날 강원도의회 교육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재웅 위원장은 "처음부터 경계선지능에 대해 강원도의 조례와 별도로 강원도교육청의 조례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고 학교 안과 밖의 경계선지능인들 모두에게 빈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교육의 영역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경계선지능 학생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조사를 기반으로 적절한 지원사업을 펼쳐 경계선지능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습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박에스더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