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업’ 단체에 서울시 "예산 몰고 공무원 삼아 9곳 운영", 법원 "7곳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18 09:08
민방공 대피훈련 참석해 현황 보고받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민방공 대피훈련 관련 현황을 보고받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시가 낸 마을공동체 사업 보도자료가 법원에서 일부 허위라는 판단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이 사업에 서울시가 ‘독점’, ‘불공정’, ‘비효율’ 등 표현을 쓴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 사업 수탁자 ㈔마을과, 설립자 유창복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3일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3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사업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마을 활동가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박 전 시장은 취임 초기인 2012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에 위탁했다.

그러나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오세훈 시장이 복귀한 뒤에는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시절 부조리에 ‘바로세우기’ 작업을 실시했다.

이는 잘못된 민간단체 보조·위탁사업 관행을 지적하는 작업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역시 종료 대상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같은 해 10월 이 사업에 대규모 불공정과 특혜, 비효율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후 발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 자료엔 ㈔마을이 10년간 약 600억원 예산 시 사업을 독점 위탁하는 등 지원을 받았고 유씨는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마을 출신 인사들이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9곳을 위탁 운영하도록 했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마을과 유씨는 이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예산 액수가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진데다 ‘지원’, ‘독점’과 같은 표현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탁 운영 자치센터가 실제 7곳인데도 보도자료엔 9곳으로 적혔다며 허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관련 자료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가 사실관계를 소홀하게 확인해 원고들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독점’, ‘불공정’, ‘비효율’ 등 비판적 표현은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허위 사실이라고 해도 그 비중이 크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새로 취임한 피고의 시장(오세훈)이 전임 시장(박원순)의 업적을 폄훼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면서도 "해당 보도자료 배포에는 일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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