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 불 고문’ 중학 동창, 찜질방서 목 졸라 살해 혐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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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중학교 동창생에게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결국 목 졸라 숨지게까지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4일 만인 9월 3일 숨졌다.

A씨는 B씨에게서 700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B씨를 지속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대화 내용 분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A씨와 B씨는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연락이 닿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은 했지만 살해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8월 15일에는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안면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그는 자신이 때리고도 이를 숨기려고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그는 B씨에게도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 아버지가 혐의를 부인하고 집 주변 CCTV에서도 해당 시각 A씨가 집에 들어온 장면이 없었다. 이에 A씨 아버지 수사는 종결됐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사건을 토대로 허위 신고 여부를 확인했고 B씨를 특정하게 됐다"며 "B씨는 현재 상해와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부인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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