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매설배관 기초재료·수소용품 인입밸브 사용 합리화’ 개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26 16:24

가스기술기준委, 수소 시설·용품 분과 등 2개 분과 8종 개정안 심의·의결

제5기 기준위 수소안전뮤지엄 방문 사진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원들이 충북 음성에 위치한 수소안전뮤지엄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지난 19일 열린 제144차 회의에서 KGS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8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노출 강관의 접합 방법을 용접시공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하 매설배관 기초재료 및 지반조사 방법을 확대해 안전관리 효율화를 도모했다.

수소 시설·용품 분과에서는 국내 수소 산업 실정을 고려해 수소용품 인입밸브는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한편, 압력조정기 벤트리미터의 강제규정을 완화하는 등 수소 산업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내달 중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관보에 게재된다. 개정 KGS 코드는 ‘KGS 코드 홈페이지’에서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충북 음성에 위치한 수소안전뮤지엄을 방문해 수소에너지의 필요성과 미래 수소사회를 체험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수소의 안전성, 국내 수소 기술력 및 수소 안전관리 역량에 대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수소 안전문화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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