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환영 성명서 발표..."분권형 균형발전 기반 마련"
"지역별 맞춘형 공교육 위한 교육자유특구 제외는 아쉬워"
![]() |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제공-경북도) |
30일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 또 ‘기회발전특구’운영 근거도 마련돼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인구 소멸지역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므로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까지 확보했다.
협의회는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정부부처와 국회에 △특별법 통과에 맞춰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 △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 법령의 신속한 정비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타 법의 제·개정을 통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