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 일본도 "동성 결혼 막으면 위헌" 판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5.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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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LGBTQ 단체.로이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일본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일본 법원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적인 일본 사회 내에서도 성소수자 인권 문제가 갑론을박을 낳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아사히신문은 지방법원인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아이치현에 사는 30대 남성 커플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 규정이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100만엔(약 950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 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동성 결혼 불인정 위헌 판단은 지난 2021년 3월 삿포로지방재판소에 이어 두 번째다.

원고 측은 상속이나 배우자 공제 등 결혼으로 이성 커플이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이익을 동성 커플이 얻지 못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혼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4조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헌법 24조는 혼인은 ‘양성(兩性)의 합의에만 기초해 성립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결혼 관련 민법 규정은 양성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부부’(夫婦)라는 단어를 쓴다. 이에 법 해석도 결혼 당사자가 ‘남녀’라는 전제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법률을 마련하지 않는 것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 관련 소송은 5개 지방재판소에 제기됐고, 이번 판결은 네 번째로 나왔다.

나고야와 삿포로지방재판소는 위헌, 오사카지방재판소(2022년 6월)는 합헌, 도쿄지방재판소(2022년 11월)는 한국 헌법불합치와 유사한 ‘위헌 상태’로 판단이 갈렸다.

다만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다음 달 8일에는 후쿠오카지방재판소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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