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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가 몰수 명령을 내리면서 사고견을 소유자(개 주인)에게 돌려줄 수는 없게 됐다. 이에 형 집행기관인 검찰이 처분을 맡았다.
일반적으로 몰수품은 폐기, 공매 등으로 처분한다.
몰수품이 흉기 종류라면 폐기하고, 자동차라면 공매를 통해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사건 역시 몰수품인 사고견을 폐기(살처분)하거나 위탁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기르게 하는 방법 등이 현실적 방안으로 꼽힌다.
다만 살처분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해당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고가 일어났던 지난해 경찰 단계에서도 안락사를 검토했으나 수의사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몰수품이 살아있는 동물인 경우가 흔치 않은 사례라 다양한 방법을 따져보고 있다.
진도 믹스견인 사고견은 목줄이 풀인 채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사고견은 A군을 2분 넘게 공격했는데, 마침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사고견을 A군에게서 떼어내 쫓아냈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해당 사고견은 동물보호단체에 위탁된 상태이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