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위치한 탐라해상풍력발전 단지 현장 사진. 사진= 이원희 기자 |
정부가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구성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도 법에 담겼다.
3일 풍력발전특별법은 국회에 총 3건 발의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풍력발전특별법은 지난달 24일까지 산자위 심사를 받았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풍력발전 촉진법은 지난 2021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으로 처음 발의했다.
하지만 김 의원 법안은 육상풍력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 해상풍력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월 발의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 김한정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이 각각 별도 발의한 풍력발전특별법안에는 해상풍력에 집중했다.
하지만 업계를 중심으로 풍력발전특별법이 해상풍력 보급 속도를 오히려 늦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지난달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들이 해상풍력 입지개발을 해왔는데 이들의 사업이 정부 주도 사업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민간사업자들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을 인정해주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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