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억 유산 나누다 위스키·수면제 먹인 장애 동생 익사...법원 "살인 아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0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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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부모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장애인 동생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여 하천으로 데려간 40대 남성이 동생 사망에 대한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고 기각 판결로 이모(46) 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살인 혐의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결국 2심 손을 들어준 것이다.

2심은 살인은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1년 6월 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인 동생(당시 38세)을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오후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엔 수면제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까지 했다.

검찰은 이씨가 부모 상속재산 34억여원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모두 챙길 목적에 범행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도 이씨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고의로 동생을 살해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동생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와 이씨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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