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자, 발전소 가동중단 정부 상대 첫 소송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07 14:14

전태협·대태협 오는 8일 광주지방법원에 전력당국 행정소송

‘전력 남을 때 발전 제한’ 놓고 사회적 논의 이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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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가 지난 3월 28일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정부의 태양광 출력제한 조치에 반발해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소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를 두고 정부에 행정소송을 낸다.

날씨에 따라 출력 변동 폭이 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늘어나면서 전력당국은 전력계통 안정을 유지하려고 발전 사업자들에게 출력제어를 요구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송전망에 전력이 과잉 공급되면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출력제어가 위법이라며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오는 8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공정한 전력망 접속과 사업 예측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출력 제한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해 손실을 예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소장에 출력 제한 처분의 근거로 제시되는 전기사업법 45조가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출력 제한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며, 전력 계통 운영자가 선로 확충 등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희생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을 예정이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기후위기 시대 시급한 에너지 전환과 RE100(기업 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으로 대변되는 새 국가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가운데 이번 소송은 전력 계통 운영에 제도적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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