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받고도 문자 5400통...2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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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메신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법원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헤어진 동거녀를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전 동거녀 B씨에게 8차례 전화를 걸고 직장 인근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2019년부터 함께 살았던 사실혼 관계였으나 지난해 12월 헤어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헤어진 다음 날 B씨 어머니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후 법원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B씨에게 "너무 힘들다. 보고 싶다"며 메시지 5400개를 보내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 조치를 위반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했다. 죄책이 무겁다"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여러 건"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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