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산업스파이 특별단속서 35건 적발·77명 검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11 09:52

국내기업간 기술유출이 77%…해외 유출 8건

경찰청,산업스파이 특별단속서 35건 적발·77명 검거

[에너지경제신문=김다니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3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단속한 결과 35건을 적발해 77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국수본 직속 안보수사대와 18개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전원을 투입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기술유출은 77%인 27건이 국내 기업 간에 이뤄졌다. 중국 등 해외로의 기술 유출도 8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26건(74.3%)으로 가장 많고 업무상 배임이 5건(14.3%), 산업기술 유출 3건(8.6%)이다.

적발된 35건 중 29건(82.9%)이 상대적으로 보안이 약한 중소기업 피해 사건이고 대기업 사건은 6건(17.1%)이다.

국내 한 기업의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던 한국 국적의 A씨는 중국의 한 정보통신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진 촬영해 빼낸 혐의로 검거돼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영업기술 유출 대가로 중국에서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주택비 등 수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한 연구소에서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던 중국 국적의 B씨는 몰래 빼돌린 개발자료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뒤 이를 중국에 넘긴 혐의로 검거돼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은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등을 방문해 상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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