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 경기도 화랑훈련' 16일까지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12 08:31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23년 화랑훈련’을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화랑훈련은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 능력을 증대하고 군 작전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격년제로 실시되는 후방지역 종합훈련이다. 적 침투-도발 대응, 국가중요시설 및 도시기반시설-다중이용시설 방호훈련 등이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지상작전사령부 통제 아래 경기도내 민-관-군-경-소방 등 국가방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통합방위 작전계획 시행절차 숙달과 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12일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관으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소집해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위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수도군단장이 상황 설명과 함께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하고, 이에 대해 협의회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게 된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통합 방위작전 및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청 내에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설치돼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주요 훈련으로는 도내 국가중요시설을 중심으로 자체 방호계획 점검 및 군-경-소방과의 유기적인 통합 상황 조치와 전시 전환 국면 및 전면전 시 미사일 공격에 따른 통합피해복구, 중요시설 방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2일 "최근 북한 정찰위성 발사 및 무인기 침투 등 국내외 안보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랑훈련 기간에는 다양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이 실시됨에 따라 관내 테러, 폭발물, 거동이 수상한 자 등을 발견할 경우 군부대(1338), 경찰(112), 소방(119)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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