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달 1일부터 택시기본 요금 4800원으로 인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12 08:57

중형 기준 1000원 올리고 거리-시간 요금도 인상
심야할증 11시로 앞당기고 할증요율 30%로 상향

고양특례시 택시요금 인상 안내

▲고양특례시 택시요금 인상 안내.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고양특례시 택시요금이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됐으며,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다. 심야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23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인택시 분실물센터 운영 △외국인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민원발생 운수종사 특별교육 실시 △택시 청결의무 준수 등 택시 이용객 서비스 만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12일 "택시운송원가 인상 및 운수종사자 이탈 등으로 택시요금을 인상했다.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서비스 질 개선에 더욱 노력하고,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요금 인상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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