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12일 국회서 한목소리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제공=영광군 |
앞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32회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에 대해 의결했으며, 공동건의서를 국회의원 이인선, 김영식, 이개호 및 산자위 간사 한무경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공동건의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를 보장할 것"과 "원전소재 지자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 부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영구화하지 않음을 보장할 것"과 " 원전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은 해당 지역 원전소재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고,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저장용량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보장할 것"을 공동건의서에 담았다.
행정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부담을 더 이상 원전소재 지자체 주민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원전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구성되었다.
영광=에너지경제신문 조영민 기자 ttebo20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