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중기부 조하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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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은 어느 때보다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오죽하면 ‘가잼비(가격 대비 재미)’라는 말이 나올까. 이왕이면 ‘소비하기 즐거운’ 제품이 잘 먹힌다는 뜻이다.
트렌드에 민감한 식품만 봐도 그렇다. 신제품 홍수에서 기업들은 눈길을 사로잡고자 ‘관종(관심 종자) 제품’을 내놓기도 한다. 바로 밈(meme, 유행 콘텐츠)이나 비속어를 활용한 이름을 붙인 제품이다. 관종 제품은 특유의 웃음코드로 관심을 끌기에 딱 좋다. 문제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함’을 동반시킨다는 점이다.
가상의 일본인 호스트바 선수 캐릭터 ‘다나카’를 앞세운 푸르밀의 ‘캬라메르 요구르트’가 대표 사례다. 음지문화를 양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다나카는 ‘제노포빅(이방인 혐오)’을 기반으로 한 캐릭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외국인의 서툰 발음을 웃음거리로 활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나카의 어눌한 발음을 제품명(캬라메르)에 적용한 푸르밀도 덩달아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최근 선보인 증류식 소주 ‘빡치주’와 ‘개빡치주’도 비속어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편의점 이마트24가 OTT업체 왓챠와 손잡고 내놓은 빡치주는 ‘화난다’는 뜻의 비속어 빡치다를 ‘술 주(酒)’자와 합성한 제품명이다. 개빡치주도 ‘매우 화가 난다’는 뜻의 ‘개빡치다’와 합친 이름이다.
제품명이나 패키지 라벨에 비속어를 포함했다고 해당 제품에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비속어는 통상 사적인 장소나 관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여과 없는 비속어 사용은 대중에게 거부감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으로 젊은층과 소통하며 함께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긍정 반응을 얻어낼 수 있다. 다만, ‘갬성(감성)’이란 명목으로 자극적인 밈이나 비속어를 굳이 기업이 대중 제품에 적용하는 게 옳은 지는 의문이다. 적절한 표현의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맡겨버리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재미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이 아닌 기업에겐 ‘넘지말아야 할 선’이 있기 마련이다. 윤리적 책임을 갖고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네이밍 마케팅을 구사하는 것도 기업의 역량이다.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