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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현금-동산. 사진제공=안양시 |
거주지, 재산상황 등을 조사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납부을 확약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안양시는 수시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0여 년 전 발생한 세금을 내지 않던 A씨는 최근 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등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가택수색으로 현장에서 7500만원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현장에서 압류한 외화는 즉시 환전한 뒤 체납액으로 충당했으며, 압류한 동산은 감정과 공매 과정을 거쳐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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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 가택수색 진행. 사진제공=안양시 |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