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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파주시민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생활안정 및 권익 증진 등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 책무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관련 사항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익선 의원은 "정부에서 2020년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은 기초생활 유지와 주거안정에 필요한 최소한 지원만 이뤄지고 있다"며 "이 조례안이 통과돼 파주에 거주하는 사할린 한인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6월 현재 파주에 거주 중인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은 140명이며, 주로 문산읍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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