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스마트팜 키워 농촌미래 견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14 16:27

농지내 설치 금지 규제 관련법 개정 움직임
농어촌공사 내년까지 스마트팜 표준안 마련
2025년 약 7천억 시장 확대…규제철페 절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3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2023년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그동안 농지 내 설치를 금지하는 규제에 걸려 지지부진하던 미래 먹거리 생산기반 ‘스마트팜(디지털 식물공장)’의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국회가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 농지에 스마트팜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공사도 관련 육성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국회와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전날 13일 식물공장이나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농업시설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스마트팜은 IT기술을 접목해 온도·습도 등 최적의 재배환경을 제공하는 식물공장으로, 그동안 정부는 농촌경제 활성화와 기후변화대응 등을 위해 스마트팜을 적극 장려해 왔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상 스마트팜은 농업시설에서 제외돼 농업용지(절대농지 포함)에 설치할 수 없다.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은 농지에 지을 수 있지만, 콘크리트 건축물이 필요한 수직농장 형태의 스마트팜은 주변농가 피해나 농촌경관 훼손 등의 우려로 농지에 설치가 금지돼 있어 농민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팜을 적극 도입하지 못해 왔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시사용허가만 받고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일시사용이 끝나면 재배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등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어렵다. 기술의 발전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가 스마트팜 분야인 셈이다.

윤재갑 의원은 "수직농장 등 스마트팜을 농업시설로 인정해 농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청년 농업인의 초기 투자비 절감으로 국내 수직농장 보급과 청년 농업인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움직임에 발맞춰 농어촌공사도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농어촌공사는 14일 2023년 농어촌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어 ‘스마트팜 온실공사 인벤토리 및 품셈 구축 사업’의 지난해 성과와 올해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농어촌공사 부설 농어촌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스마트팜의 ‘외벽’ 공사에 관한 인벤토리(조달품목)와 품셈(품목별단가)의 표준화 작업을 마친데 이어,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기설비·양액(식물재배용 영양액) 등 스마트팜 ‘내부시설’ 공사에 관한 표준 인벤토리 및 표준품셈 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스마트팜은 주택 등 건축물과 달리 국내에 표준 인벤토리나 표준 품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스마트팜 설치를 위해 헥타르(ha)당 통상 얼마의 비용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공사 수·발주 등 스마트팜 보급에 걸림돌이 돼 왔다.

농어촌공사는 이 표준 인벤토리와 표준 품셈을 우선 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스마트팜 사업에 적용하고, 향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내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스마트팜 표준 인벤토리·품셈 정립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는 시설원예 총 7000ha, 축사 총 5750호의 스마트팜이 조성돼 있다. 국내 스마트팜 농업 시장은 지난 2020년 3404억원에서 오는 2025년 6951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농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장려하는 스마트팜을 도입하려 해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거쳐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농지법 개정과 표준품셈 마련 등 제도정비를 통해 스마트팜이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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