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기획설 등 상황 증언 무게...허위사실 입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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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홍률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중 TV 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입증될 자료들이 충분히 드러났는지 궁금증을 모으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박홍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했던 배경이 됐던 성추문 고소 사건에서 금품제공설과 기획설 소문과 의혹이 존재 했는 지다.
또 박홍률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민선 7기 당시 맛의 도시 입간판 50개소에 30억원을 썼다’는 주장은 약 1억원의 예산이 쓰였기 때문에 허위사실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지다.
재판과정에서 무혐의 결정된 성추문의 기획설을 여러 증언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는 분위기다.
언론을 통해 최초 성추문 고소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이미 지역내 고소가 있을 것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기획설이 나돌았다는 증언 주장들이 이어지면서 기획설의 실재 존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여기에 ‘유력 후보가 제명에 관여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박홍률 후보의 주장이 정치세력의 관련됐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7차례의 공판과 검사의 1년 구형으로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오는 7월 13일 예정된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목포=에너지경제신문 김옥현 기자 okbest-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