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기후변화+통상’ 연계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21 14:43

국회 미래연구원,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 확정, 기후통상 시대의 대응 전략’ 분석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모습(사진 = 환경운동연합)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모습(사진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탄소중립 달성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와 통상을 연계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요국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통해 산업부문 탄소배출 감축뿐 아니라 자국 신산업 육성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국회 미래연구원 발표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 확정, 기후통상 시대의 대응 전략’ 분석 보고서에서 정훈 연구위원은 "국제사회 요구수준에 맞는 탄소국경조정 제도 도입과 더불어, 산업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투명한 정보공유와 민관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은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과해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 국가 간 감축노력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무역 조치를 말한다.

EU가 올해 10월 이후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시행을 확정하고, 미국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기후위기 대응이 신통상 질서로 부상 중이다.

탄소가격제도가 없는 미국은 미국 내 해당 산업 평균보다 배출량이 높은 수입품 및 자국 제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배출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 기업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자 청정경쟁법(CCA)를 설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주요국의 움직임에 발맞춰 정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배출권거래제 인센티브제도 및 할당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산업 부문의 실질적 배출 저감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규제 강도의 상응성을 확보해 CBAM 감면 방안을 강구하고, 배출량 측정 방식과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통해 산업계의 선제적 동참을 유도하고, 이러한 탄소비용이 국내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에 재투자되고 환류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탄소배출이 경제적 비용부담으로 직결되므로, 공정개선 및 기술혁신을 통한 직접배출 저감뿐 아니라 간접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강화, RE100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 촉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별 공급망 전반에서의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구축하고, 단계별 배출량 측정·관리 체계와 역량 확보를 통해 배출량 저감 방안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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