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유명 관절전문병원, 기술 승인 기간 만료에도 시술 이어가
경찰, 지난 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검찰 “추가 확인 사항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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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검찰이 경찰에 정식 의료기술이 아닌 무허가 시술을 한 유명 관절전문병원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추가 확인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3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 서초구 소재 연세사랑병원은 정식 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술을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시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연세사랑병원은 지난 2018년 4월 ‘자가 지방 줄기세포’라는 의료 기술을 중말기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의료기술 승인을 받았다. 환자의 둔부에서 지방 조직을 채취해 지방 줄기세포를 분리한 후 치료 부위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시술 대상을 중말기 환자뿐만 아니라 초중기 관절염 환자로까지 넓혀 승인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시술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병원장 A씨가 지분을 100% 소유한 의료기기 회사 B사를 통해 환자들로부터 추가로 비용을 수령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A씨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사건을 수사해온 방배경찰서는 지난 2월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학문적 근거가 있다면 의사의 재량 하에 의료시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재수사 요청을 내린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요청하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해야 한다.
한편 해당 병원은 지난해 7월 대리 수술 논란도 빚은 바 있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A씨와 대리 수술을 진행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