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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차량 모습(기사내용과 무관). |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을 1년 2개월로 늘려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형과 벌금형에서 징역형 형량을 늘린 것이다.
렌터카 업자인 김씨는 2019년 광주, 전남 장흥·해남 등지에서 역주행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내거나 시도해 수천만원 보험보상금과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도 병합돼 재판받았다.
1심에서는 폭행과 함께 고의사고 범죄 중 2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1건은 무죄로 봤다. 이에 징역 1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제외된 1건에 1심은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도로 바닥에 적재물이 있어 김씨가 조향할 수밖에 없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씨는 1심에서 유죄 판단 받은 고의사고 2건과 폭행 혐의 범죄도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건뿐만 아니라 무죄 판단했던 고의사고 1건도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도로가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지 않았다"며 "피해 차량이 교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 피고인이 무리하게 좁은 공간으로 진입해 사고가 났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고의 사고도 이번 사건과 수법이 비슷하고,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자 이를 기회로 여기고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