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군인, 관사 주차장서 6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부사관이지만 문신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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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주차장서 웃통 벗고 택시 기사 폭행하는 해군 부사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만취한 해군 부사관이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위협하고 관사 주차장에서 무차별 폭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부산에 근무하는 해군 부사관 A씨를 입건해 사건을 군 경찰에 넘겼다.

해군 부사관(중사)인 20대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부산 남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탔다.

A씨는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갑자기 60대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하며 "앞에 있는 물체를 들이 받아라"는 등 요구를 했다.

A씨는 이어 차량 내부를 손으로 치고 운전하던 B씨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했다.

택시는 5분가량 위험천만한 운행 끝에 목적지인 부산 남구 용당동 해군숙소(관사) 주차장에 도착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차량에 내리게 해 라이터로 위협했다. 또 돌연 상의를 벗고 몸에 그려진 문신을 내비치면서 위협했다.

B씨를 발로 차며 폭행하기 시작한 A씨는 B씨가 자신을 붙잡으며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이어갔다.

폭행은 택시 기사 비명을 듣고 달려온 경비원 등 만류에도 계속됐다. 뿐만 아니라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고도 한동안 욕설과 난동이 계속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허리와 갈비뼈 등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다.

피해자 가족은 "음주 심신미약 주장하겠지만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폭행은 정당화될 수없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A씨 몸에 그려진 문신도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사관은 입대 시 일정 크기 이상 문신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해군 복무규정에도 혐오감 또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신이 금지된다.

CCTV 화면에 나타난 A씨는 팔 윗부분부터 어깨 부위까지 눈에 띄는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했다.

해군 측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해당 인원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보직을 변경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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