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 음주운전 한 면허 취소 운전자, 또 음주운전 해 집행유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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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9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면허 취소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알코올 치료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4시 20분께 경남 김해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500여m 거리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음주 운전을 했고, 2003년부터 총 9차례 같은 전과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44%)가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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