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킬러문항’ 공개키로, "가르친 것만 냈다"는 입장 뒤집히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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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교육부가 최근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어떤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됐는지 공개키로 하면서 킬러문항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모든 수능 문항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했다는 교육부와 매년 출제근거를 제시했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명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평가원은 교육과정 밖 출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19학년도 수능부터 개별 문항의 출제근거를 공개하고 있다. 교육과정 안에서 어떤 성취기준을 충족해야 풀 수 있는 문항인지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에서 어렵다고 꼽힌 과학 지문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의 17번 문항이 대표적이다.

평가원은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등 독서파트의 2가지 성취기준을 근거로 이 문항을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지금까지 모든 수능 문항은 교육과정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킬러문항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답률을 기준으로 킬러문항을 가른다면, 출제진의 의도와 달리 수험생의 학력 수준이나, 재수생 비율 같은 응시집단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애초 출제진이 다른 문항을 킬러 문항으로 설정했어도 의도와 크게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답률이 낮다는 이유 만으로 킬러문항으로 지정해 앞으로도 배제한다면 ‘쉬운 수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일 수 있다.


kjuit@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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