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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아트센터 조감도. 사진=부산도시공사. |
26일 공사에 따르면 선금은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나, 이번 선금 집행은 자재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해당연도 기성금 지급 후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의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를 적극 활용해 집행한다.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공사는 주관사 ㈜태영건설(지분율 49%) 외 지역건설사 3개사(지분율 51%)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선금집행으로 공동이행사로 참여 중인 지역건설사의 자금흐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트센터 현장대리인은 "제출한 계획서에 입각한 선금 사용으로 자재확보 등 원활한 공사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최근 상승한 자재가격과 인건비로 어려움을 겪을 지역건설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min3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