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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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학연 협력을 위해 대학교 내에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는 영구히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해 계열편입을 10년 간 유예해주던 것을 영구 제외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약 13년간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를 통한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산학연기술지주회사를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더라도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동일인 지배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안전장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산학연 협력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산학연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그 지배를 받는 기술 기반 회사를 가리킨다.
수익금은 대학 연구·기술개발 활동에만 쓸 수 있고 이사회도 대부분 대학교수로 구성돼 대기업집단과는 별개의 지배구조를 갖지만 학교 재단이 대기업집단 소속이거나 대기업 총수(동일인) 및 관련자가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되면 개별 매출액·자산 등이 기준 이하더라도 자금 지원, 세제 감면 등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됐거나 편입 유예 중인 산학연기술지주회사는 6개, 그 자회사는 29개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산학연기술지주회사(75개) 및 자회사(1253개)의 약 3%에 해당한다.
소속 대학은 포항공과대(포스코), 울산대(HD현대), 중앙대(두산), 충북대(셀트리온), 인하대(한진), 성균관대(삼성) 등이다.
기업집단 소속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평균 자본금은 재작년 말 기준 23억7900만원, 평균 매출액은 4억7000만원, 평균 당기순이익은 -3000만원으로, 그 밖의 회사들보다 평균 자본금이나 매출액이 적었다.
공정위는 "개정되면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중소기업 관련 혜택들을 계속 받게 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고 밝혔다.
axkjh@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