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공동체 정원 조성, 민간정원 개방, 정원사 양성, 정원박람회 개최 등 규정
▲(사진=보령시의회) |
보령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는 제252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조장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 지원과 정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공동체 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정원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정원박람회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우수정원으로 선정된 민간정원이나 공동체 정원에는 기념 현판을 수여하고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명시했다.
조장현 의원은"녹색환경은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이고 생존에 꼭 필요한 만큼 보존과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는데 반면 제도적인 장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조례를 근거로 정원문화의 확산을 통해 스스로 가꾼 정원을 공유하고,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