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헤어지자는 건데?" 50대 전 남친 스토킹, 그럴 줄 알았던 경찰이 잡았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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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충북 청주에서 헤어진 전 연인 집에 잠입한 스토킹범이 경찰관이 발휘한 기지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 50분께 헤어진 전 연인 B(50대)씨 집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당시 "B씨가 접근금지 신청을 냈다고 들었는데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이준호 사창지구대 순경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이 순경은 "B씨를 죽이겠다"고 수차례 말하는 A씨 태도에서 B씨 신변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순경은 A씨를 보낸 후 즉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길 지구대에 들러 함께 집에 갈 것을 권했다.

그렇게 A씨를 보낸 지 약 30분 뒤 이 순경은 B씨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열쇠공을 불러 B씨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를 듣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경찰서는 기지를 발휘해 A씨를 검거한 공로로 이 순경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백석현 청원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 임무에 최선을 다해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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