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전기요금 받으러 갔다 ‘깜짝’…출생신고 안 된 12살 아이 발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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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인형을 거꾸로 든 아이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0년 넘게 아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2011년에 태어난 아들 C(12)군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사 등 이유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C군은 필수 예방접종과 의무 교육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 존재는 지난해 11월 전기료 체납 가정을 확인하러 현장을 방문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에 의해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C군이 서류상 기록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측은 "수사를 거쳐 올해 2월 A씨 부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며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별도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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