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주차 뒤 잠적...차주가 빼기 전 일주일, 방법 없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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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 출입구 막고 있는 차량.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방치하고 잠적했던 임차인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차를 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방치한 지 일주일만인 29일 오전 0시께 차를 뺐다.

그는 경찰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전날 오전께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경찰에 뒤늦게 밝힌 바 있다.

경찰 측은 "A씨가 직접 주차장으로 와 차량을 뺐다"며 "조만간 출석 날짜를 조율해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전 0시까지 일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지난 27일 A씨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 장기 방치를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결국 A씨 스스로 차를 뺄 때까지 기다리게 된 셈이다.

조사 결과 해당 건물 5층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단기를 설치한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건축주와 같은 입장으로 전해졌다.

A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주차장 막은 사건 실제 내막을 알리고자 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5∼6년간 건물을 관리한 적도 없는 관리단이 갑자기 나타나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구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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