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 여름 휴가철 ‘두 바퀴 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30 10:44
230630 여름휴가철 두바퀴 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보령경찰서가 해수욕장 개장 등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부활동 증가로 이륜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두 바퀴 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일(토)부터 8월 31일(목)까지 2개월간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두 바퀴 차의 음주운전-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인도 주행 등으로 주로 통행량이 많은 오후 시간대에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해수욕장 및 시내 식당가 주변 등에서 배달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배달대행업체 상대로 종업원의 교통안전 교육을 당부하고 농촌의 노인 이륜차 운전자들 상대로도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바퀴 차 교통위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계도를 통해 두 바퀴 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령=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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