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노무 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 제정…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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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대상 갑질 심사지침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노무 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고 용어가 노무 제공자로 대체됨에 따라 기존의 ‘특고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14개 직종이 적용 대상이었다.
새로 포함되는 직종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이다.
지침의 적용 대상 직종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되는 것이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이 아니라도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면 지침이 적용될 수 있다.
사업자가 노무 제공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지는 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 지침에 따라 판단한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를 반영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불이익 제공 행위 예시도 지침에 추가했다.
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 제공자가 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계약 해지·종료 때 부당하게 상당 기간 다른 사업자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적용 대상 직종을 넓혀 나가려는 산재보험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기존 지침과의 연속성 및 공정거래법 규정과의 조화를 모색하도록 했다"며 "노무제공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의 일관성 및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또한 높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xkjh@ekn.kr

